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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20만원은 추석 전 지급, 올해 문 연 가게는 일러야 내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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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는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유난히 속도전을 강조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이 명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급해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2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게 되나 #매출 확인되는 기존 업주는 28일 #청년·프리랜서 등 신규 신청자 #자격 심사 뒤 11월 말에나 지급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대다수 소상공인,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는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건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돌봄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 모두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차 추경 지급 시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는 오는 28일에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같은 행정 자료로 피해 대상 업종,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다. 정부가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문자 수신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창업자의 경우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 정부에 행정 정보가 없어 증빙서류 제출 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지원금은 10~11월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동특별돌봄도 대부분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1인당 20만원이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정부가 문자로 통보한다. 반면 1차 지원금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받으려 한다면 지급 시기가 11월로 늦춰진다. 다음 달 12~23일에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등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원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다. 정부가 운영한 기존 청년 구직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면 추석 전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대상자라면 문자를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4일에 별도 신청한 뒤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지급 시기는 11월 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추석 이전 지급을 못 하는 지원 항목도 있다. 이동통신요금지원비가 대표적이다. 다음 달에 날아오는 9월분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할인 적용된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지급 시기가 가장 늦다. 올해 11~12월이다.

변수는 국회다. 여야는 일단 4차 추경을 22일 처리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지급 스케줄도 늦춰질 수 있다.

◆오늘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5% 할인율을 적용하던 종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21일부터 10%로 높아진다. 개인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한도도 종이 상품권 월 5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70만원에서 모두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21일부터 10월 말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내년 1, 2월 구매 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282개 기차역 편의점에서 모든 마스크를 평균 30% 할인해 판매한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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