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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시세 반값 분양, 로또라고? 6년 발묶이는 사전청약의 함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기 신도시 및 서울‧수도권 유휴부지에 새 아파트에 시행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18만 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사전청약에 대한 높은 관심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셔터스톡

서울의 아파트. 셔터스톡

#사전청약이란

=국내 아파트 분양방식은 선분양 방식이다.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받고 계약금을 낸 후 공사 기간 동안 중도금(분양가의 60%)을 나눠 내고 완공 후 잔금을 내고 입주한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보다 전인 토지기반조성 단계에서 청약 당첨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집을 미리 보유하는 효과가 있어 요즘처럼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청약=로또’일까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대상 물량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30%가량 낮은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에선 절반 가까이 쌀 것으로 전망한다. 3기 신도시 등은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가격만 보면 로또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시세차익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우선 오래 기다려야 한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최소 6년 이상 발이 묶일 각오를 해야 한다. 6년 이상 전‧월세를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토지 보상을 마친 부지에서만 사전청약을 해 본 청약까지 대기 기간을 1~2년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청약 추진일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청약 추진일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기간 1~2년,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대기 기간 1~2년에 공사 기간(평균 3년)을 더하면 5~7년이 걸린다.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다.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사전청약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2018년 택지지구로 지정된 안양 관양 등은 아직 지구지정도 마치지 못해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2012년 사전 청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B1 블록)의 경우, 7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본청약이 진행됐다. 여기에 사전청약 이후에도 변수가 많다. 인근 주민 민원, 문화재 발견 등 지연 요소가 곳곳에 깔렸다.

#젊은 층에 유리할까

=일반적인 청약 방식과 다르지 않다. 다만 청약가점이 낮은 20~30대가 노릴 수 있는 특별공급 물량이 넉넉하다.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공공택지 특별공급물량은 민간택지(50%)보다 많은 58%다. 현재 특별공급 종류는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가 있다. 이 중 젊은 층의 관심이 가장 큰 물량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다. 민영 주택 공공택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가구 수의 20%,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15%다.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높아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소득 요건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외벌이 130%)다.

특별공급종류와요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특별공급종류와요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물량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다.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부모 가정이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지원할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명당 1점씩 점수가 높아진다. 청약을 넣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해당 지역에 1년~3년 미만 거주했다면 2점, 3년 이상은 3점이 부과된다.

=청약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했다면 3점을 또 받을 수 있다. 금액과 상관없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한 것이 중요하다. 혼인 기간도 본다. 혼인한 지 3년이 넘지 않았다면 3점을 받는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에 따른 점수가 없어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첨 기회는 생애 한 번만 주어진다.

#생애 최초 요건은?

=생애 최초는 무주택이어야 할 뿐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때 세대주뿐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미혼자는 청약할 수 없는데 혼자 살더라도 자녀가 있다면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무직자도 지원할 수 없다.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합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소득세를 냈으면 된다.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24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자산 기준도 있다. 부동산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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