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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응 알고있다는 조두순, 다른 곳 갈 수도 있다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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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12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소 후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화학적 거세 대상 안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15일 “조두순이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하다”고 밝히면서, ‘화학적 거세’(성중독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사후 치료 행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화학적 거세는)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했죠.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는 약물을 투약해 성 충동이 들지 않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치료는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거나, 법원의 치료감호 명령이 있어야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에게는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중독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게 2011년, 조두순의 형이 확정된 건 그 이전인 2009년이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물치료를 검토를 해봤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두순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공개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을지도 미정입니다. 조두순에게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7년과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 된 상황인데요. 조두순이 재판을 받던 때를 기준으로 신상공개 명령이 적용되는데 당시엔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상세 주소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두순에게는 과거 제도가 적용됩니다.

1대1 보호관찰…어떻게?

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생길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두순이 “배우자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이후 안산보호관찰소에 인력 증원이 이뤄졌습니다. 또 담당자를 이미 지정해 조두순 출소 후 관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두순의 24시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찰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관계를 형성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도 부여받게 되고요. 이들의 업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조두순 개명‧사회 격리 가능할까?

여기에 조두순이 개명을 해 출소 후 다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사회와 일정 수준 격리를 할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이슈언박싱에서 준비했습니다.

정진호‧박사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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