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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복운전 1000건 이상 증가…처벌은 절반도 못 미쳤다

중앙일보

입력

교차로 우회전.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교차로 우회전.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보복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1년간 1000여건 이상 증가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운전 적발 건수는 55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에 비해 1100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15건 이상 보복운전이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고의 급제동이 가장 많았고 서행 등 진로방해와 협박, 폭행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 발생 시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공포심만 느껴도 특수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의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5%에서 2018년에는 43%, 지난해에는 41%까지 떨어지며 처벌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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