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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군 내부 문서마다 일수·기간 다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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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 (2017년 6월 서씨가 쓴 병가·연가) 23일 전체가 사실상 탈영 상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 일부도 공개했는데, ‘사실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2017년 6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휴가 상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김도읍 “허위 가능성” 의혹 폭로 #신 “군 서버 녹취록 관련 제보 받아” #검찰, 녹취파일 1500여 건 분석 중 #김도읍 “추 장관 아들 휴가 일수 #부대일지엔 5일, 복무기록엔 2일”

1·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부대일지에는 6월 5~23일 사이 병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25일 병가를 간 것으로 기록됐다. 이틀의 차이가 발생했다. 미복귀 논란이 일고 있는 개인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은 “인사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썼다. 인사명령(6월 24~27일, 4일), 부대일지(6월 24~28일, 5일), 면담 기록(6월 25~28일, 4일), 복무 기록(6월 26~27일, 2일)상 휴가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게 해당 문건의 내용이다.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검찰이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민원실 전화 여자분 목소리, 추미애 남편 이름 댔다”

김도읍 의원(왼쪽 사진 가운데)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김도읍 의원(왼쪽 사진 가운데)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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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에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 기록된 날짜와 구두 명령한 날짜 등이 모두 달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정 장관 답변은 허위 내용이다. 규정에 따랐다면 날짜가 다를 수가 없다”(유상범 의원)는 이유다. 김 의원은 또 “부대일지와 병무청 기록처럼 개인 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 연가 일수는 29일”이라며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관련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의 이름이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어제 검찰이 군을 압수수색해 녹취파일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어떤 여자분이 서씨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름이) 추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재차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기록 비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기록 비교

서울동부지검은 전날(15일) 국방부 전산정보원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국방부 민원실에 자동 녹음된 1500여 건의 통화 녹취파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서씨의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 기록에는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고 남편의 전화 여부에 대해선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믿을 만한 제보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라며 “더블 체크까지 했다”고 말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린 데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욱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이 사안(휴가 관련 규정)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씨 사례가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며 “부대마다 또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란 질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영익·이근평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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