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명백한 허위 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16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기사에 대해 “명백한 허위기사”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재용 변호인단 언론 보도 반박 #“사실 왜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 검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지난 6월 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회장 변호인단의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