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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11년 농사지었단 양산땅은 도로" 농취증 허위작성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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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류엔 문 대통령이 기존의 양산 매곡동 사저 부지의 일부 논에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론 그 땅이 논이 아니라 도로였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새 사저 부지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 여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존 사저 부지인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논에서 유실수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가 안 의원실에 제출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 여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존 사저 부지인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논에서 유실수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함께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이라고 기재돼있고,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논(畓)’으로 설정된 3개 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했다고 신고했다. 농지를 구입할 땐 농업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농업경영계획서다. 해당 계획서는 문 대통령 부부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작성했다. 〈중앙일보 8월 6일자 1면〉

하지만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매곡동 3개 필지 논은 실제론 아스팔트 도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현재 사저인 매곡동 30번지에서 떨어져 나온 30-2, 30-3, 30-4번지의 지목은 논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19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새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가 촬영한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추정 부지. 논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가 촬영한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추정 부지. 논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사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안 의원은 경남 양산시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 의원실 보좌진이 “매곡동 30-2, 3, 4번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느냐”고 묻자 양산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도로가 맞다. 문 대통령 이전 소유자가 도로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단계를 놓친 거다. 도로인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도 세 개 필지는 논이 아닌 도로로 나타난다. 농지법 5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거기(매곡동 사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크지는 않지만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엔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번지 땅이 도로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캡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엔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2번지 땅이 도로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캡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 의원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기존 사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안 의원의 말씀만으론 (농지) 허위 취득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농취증을 발급할 때 판단 요소가 나이와 직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영농계획서다. 여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곤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농사짓는 모습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진으로도 이미 제공됐다”며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전직 대통령의 그토록 비싼 강남 은퇴는 하고, 시골 귀농은 안 된단 말이냐”며 “해당 내용을 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떠올랐다”고 했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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