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삿바늘 깊게 찔러 아기 사망했는데…사망진단서엔 '병사' 의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주삿바늘에 깊숙이 찔리는 바람에 출혈로 숨지자 마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쓴 의사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서 생후 6개월 된 아기 사망 사건 #허위진단서 발급해 은폐한 혐의로 기소 #김천선 “왼쪽 무릎 아픈데 오른쪽 시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공의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급성백혈병 증세 아기, 골수 채취 중 사망

 사건은 2015년 10월 21일 발생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돼 병원에 실려 왔고, 골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아기가 울고 보채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의료진은 진정 마취제를 반복 투여해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바늘을 찔렀으나 실패했고, 전공의 B씨가 골수 채취에 나섰다.

 한 번의 시도가 실패한 뒤 2번째 시도 때 골수를 채취하던 B씨는 아기임을 감안하지 못 하고 주사를 깊게 찔렀고,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과다출혈이 의심되자 그제야 의료진은 부모에게 아이의 혈액형을 물었다. 의료진은 수혈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키 67㎝, 몸무게 9.1㎏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아기는 더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다.

“허위진단서 발급 유죄,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문제는 아기가 사망한 뒤 주삿바늘을 찌른 전공의와 담당 교수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전공의 B씨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에 ‘호흡정지’로 썼다. 이는 A교수가 지시했지만, 전공의 B씨는 사인이 다른 줄 알면서도 “사인이 명확하다”는 식으로 진단서를 썼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엔 사망원인이 진정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판단했지 출혈 때문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의 현상 중 하나인 ‘호흡정지’를 사망 원인으로 쓴 건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으로, 사망 종류는 ‘외인사(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로 기재해야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혈 준비 미비 등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김천선 안 아픈 무릎 수술

 경북 김천에서도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60세 여성이 왼쪽 무릎을 시술받으러 김천 시내의 한 병원에 갔는데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것이다. 지난달 12일 김천시내 모 병원은 이 여성의 왼쪽 무릎 인대 파열을 확인했다. 이틀 뒤 병원 측은 이 여성의 오른쪽 무릎 연골을 정리하는 시술을 했다.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 700만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가족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