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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나머지 5095억 떼일 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체 개인 간 금융(P2P)업체 237곳 중 146곳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대출 잔액은 약 5095억원으로 추정된다. 투자자들은 자칫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제출업체 리스트 입수

P2P업체 중 38%만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P2P업체 중 38%만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셔터스톡

15일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2P 업체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2차 마감 기한이었던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 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곳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 목록은 기사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거나, 회계 감사에 돈을 쓸 수 없을 만큼 영세하거나, 회계 법인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엉망이었다는 뜻이다.

회계보고서도 못 내는 업체 146곳 

회계보고서조차 제출할 능력이 없는 업체들의 대출 잔액은 약 5095억원으로 추산된다. P2P 통계 사이트인 미드레이트가 공시한 P2P업체 대출 잔액(2조2949억원)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의 대출 잔액(1조7854억원)을 뺀 값이다. 약 5095억원이 감사보고서도 못 내는 업체에 투자됐다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뜻으로, 이 채권의 부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미드레이트 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P2P업체 100여 곳의 대출 잔액까지 합치면 부실채권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 냈어도 안심 못 한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만을 점검한다.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인 경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투자금 상환 능력은 별개 문제다. 일례로 P2P업체 시소펀딩은 회계 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금감원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연체가 급증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시소펀딩의 대출 잔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이라도 반드시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대출채권 실체성은 금감원도 압수수색을 해야 겨우 알 수 있어서 회계법인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감사보고서 제출은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일부 업체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고도 계속 투자자를 모집했다. GE펀딩과 빌드온펀딩 등 일부 업체는 1차 마감(지난달 26일)에 이어 금감원이 연장해준 2차 시한(지난 10일)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지난달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P2P업체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투자자 모집 행위를 계속했다. 각 사이트 캡처

일부 P2P업체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투자자 모집 행위를 계속했다. 각 사이트 캡처

폐업 시 민형사 소송 외에 방법 없어 

금감원은 2차 마감 시한도 지키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 점검 및 검사를 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견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5년간 대부업·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사기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 의뢰도 이뤄진다.

금융 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자 등록 유예 기간인 내년 8월까지 자본금·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업체의 투자금 반환문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적정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등록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서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유·안효성·성지원 기자 hong.jiyu@joongang.co.kr

※9월 10일까지 회계 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 (대출 잔액 순) 
㈜테라크라우드대부
㈜어니스트대부
㈜투게더대부
㈜피플펀드대부
에잇퍼센트대부㈜
㈜프로핏대부
㈜데일리펀딩대부
㈜브이원대부
㈜헬로크라우드대부
㈜시소플랫폼대부
㈜렌딧소셜대부
㈜한국기업금융대부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비에프펀드대부
㈜펀다소셜대부
㈜엘에스소셜대부
㈜론포인트소셜대부
㈜와이펀드대부
㈜갓파더사대부
㈜위펀딩대부
㈜디에셋핀테크대부
솔라브리지대부㈜
베네핏대부㈜
더줌대부금융㈜
㈜유니어스펀딩대부
㈜글로벌플랫폼대부
엔비피상생대부㈜
㈜윙크스톤대부
이투펀딩대부㈜
㈜세이프넷대부금융
㈜다온펀딩대부
㈜모자이크펀딩대부
㈜미라클핀테크대부
㈜미드레이트대부
루트재생에너지대부㈜
㈜에이치엔씨대부
한살림대부금융㈜
프리스닥대부㈜
㈜이지펀딩대부
탱커대부금융㈜
㈜리딩플러스대부
랑대부㈜
㈜레디펀소셜대부
㈜모우다대부
㈜케이크라우드대부
썬펀딩대부㈜
한국경우펀딩대부㈜
컨스소셜대부㈜
㈜포켓핀테크대부
㈜대안대부
㈜나누리크라우드대부
㈜바른크라우드대부
㈜타이탄인베스트대부
㈜나모펀딩운용대부
㈜에이치에스펀딩대부
㈜누리펀딩대부
㈜펀디드크라우드대부
에이스펀딩대부㈜
㈜펀딩어헤드소셜대부
㈜단비대부
㈜더히어로핀테크대부
씨피크라우드대부㈜
차벤대부㈜
㈜빅워크대부
스마트크라우드대부㈜
㈜리코대부
㈜비플러스소셜대부
㈜퓨처파이낸스대부
㈜비케이크라우드대부
티엔에스크라우드대부㈜
㈜큰숲대부
스마트펀딩대부㈜
㈜펀딩119대부
㈜24프로대부
㈜엑스퍼트핀테크대부
㈜하이플러스대부
㈜카펀대부
더채움대부금융㈜
㈜그릿크라우드펀딩대부
크레파스대부㈜
㈜해피핀테크대부
㈜솔라시도대부
㈜더드림펀대부
㈜엘케이펀딩대부
㈜포시즌대부금융
유니콘렌딩대부㈜
㈜팍스핀테크대부금융
㈜디에스펀딩대부
㈜투앤브릿지대부
㈜이을대부
㈜코펀드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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