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상공인ㆍ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12월분까지 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공공기관에 입주한 기업 임대료도 최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가스·전기요금 납부 또 3개월 늦춘다  

정부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런 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뉴스1

정부가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런 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2차 실물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가스·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9~12월분 도시가스 요금은 청구 시점부터 3개월 늦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유예기간인 3개월 동안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료(2%)가 붙지 않는다. 3개월 뒤에도 요금을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내년 6월까지 나눠서(분할) 납부할 수 있다. 요금 부담이 한 번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구된 요금 고지서상의 납기일 전에는 신청해야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시작일인 21일 이전이 납기일인 가구는 9월 요금에 한해 납부 기한 이후 신청도 받아준다.

전기요금은 1차 납부 연장(4~9월분)이 끝나는 10~12월분 요금부터 3개월 늦춰 낼 수 있다. 이미 1차 때 기한 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새롭게 신청하는 가구는 한국전력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약전력 20kW 이하 소상공인은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가스·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 때와 같이 소상공인 보호법상 규정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중증 장애인·상이 독립유공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로 가스요금을 할인받고 있거나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장애인·기초생활 수급·차상위 계층·상이 독립유공자)도 요금을 늦춰 낼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 연장과 분할 납부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 납부 연장과 분할 납부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계약전력 변경하면 전기 기본료↓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 유예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력 사용이 급감한 가게는 계약전력변경 제도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다.

계약전략이란 사용자가 최대 전력사용량을 정해 한전에 신청한 것이다. 계약전력이 높을수록 기본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급감한 경우 계약전력을 낮추면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산업부는 “계약전력 10kW인 소비자가 5kW로 줄이면 한 달에 약 3만원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전력변경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에 계약전력을 변경했던 가구가 1년 안에 계약전력을 낮췄다가 다시 높이면 할인받은 요금을 다시 한전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에 계약전력을 변경한 적이 없다면 한 번까지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또 낮춘 계약전력보다 전기를 더 사용하면 초과사용 부과금도 내야 한다.

공공기관 입주 기업 임대료 최대 100% 감면

가스·전기료 납부 유예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임대료 감면도 실시한다. 우선 국가산단 입주기업(800개)의 9~12월분 임대료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또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한 기업(1000개) 임대료는 최대 100% 감면한다.

공공기관의 투자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는 내년 사업을 조기 발주하는 방식으로 3조5000억원 상당의 유관기관 공공기관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8000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물품 자산 구매도 지급기일을 단축하거나 선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한전(1169명)과 한전KPS(719명), 한수원(662명) 등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에서만 하반기에 총 5139명을 뽑을 예정이다.

업종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제조 산업의 기반인 뿌리 기업에 입찰·계약·지급 등 이행보증 한도액 3배(2억원→6억원) 올리고 품질 향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전시 업체 지원을 위해 온라인 전시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섬유 기업을 위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대규모 판촉전 진행하기로 했다. 기계·항공제조 기업에는 3000억원 규모 특별 금융도 추진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