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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무원 되는 길 넓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동구는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도를 구축했다. [사진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정책지도를 구축했다. [사진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빅데이터 자체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생활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성동구는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현황, 스마트 횡단보도 입지분석 등의 현안을 반영하는 빅데이터 정책지도를 구축했다.

#서울 강동구는 폭염 취약지역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여름철 길거리 유동인구와 생활인구, 65세 이상 거주인구, 횡단보도 대기 시간을 분석해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빅데이터 전문가를 비롯해 재난과 안전분야 전문가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와 각 부처, 지자체에서 데이터 전문가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와 재난·안전 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같은 새로운 수요가 생겨났다”며 “각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 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직류 시험엔 데이터 베이스론과 알고리즘, 인공지능(AI)이 포함되며 방재 안전 연구분야 채용에는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방재 관계 법규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빅데이터 전문가 등의 채용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10일 이상인 경력 경쟁채용 공고 기간을 긴급한 경우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가 임용되었다 퇴직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 새로 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엔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와 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예컨대 영어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과 소방, 군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와 국회, 법원 등 채용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 현안대응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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