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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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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꼭 넉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뒤늦게 기소하면서도 석연치 않게 면죄부를 준 측면도 있다. 검찰이 어제 낸 자료만 봐도 공시 누락과 부실 공시가 상당수 발견됐지만 책임을 묻지 못했다.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며 일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종 쓰임은 정당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법적 미비점만을 지적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 #잘못 인정하고 거취 고민하는 게 도리

이처럼 수사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명백해 덮을 수 없는 사안은 무려 여덟 가지나 됐다. 이 중 규모가 큰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는 언론이 추적보도를 통해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자, 검찰이 회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인 데다 그렇게 모은 돈 중 5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의연과 마포 쉼터 계좌에서 빼낸 돈까지 합치면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비리가 있을 것이란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이나 기부하게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로 인정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3억원가량 비싸게 사고, 펜션처럼 멋대로 빌려준 횟수가 50번을 넘는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주변 시세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는 검찰 설명 앞에 고급 자재를 쓰는 바람에 비싸졌다는 정의연 측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득은 어디로 갔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윤 의원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미숙함은 있었지만 불법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어제 낸 입장문에서도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불법에 대해선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또 재판을 지연시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려는 꼼수를 버리고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그동안 윤 의원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 의원과 정의연의 관행은 검찰이 보기에도 그냥 덮고 무혐의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투명하게 밝히라는 언론의 취재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토착 왜구, 불순한 의도를 지닌 공격이라며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당 의원들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