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을 기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앞으로 2주간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추석 연휴가 있는 28일부터 2주 동안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곧 구체적인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다. 스터디 카페, 헬스클럽 등의 실내 시설도 다시 문을 열었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도 시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여전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중단이 지속된다.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는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 인원을 제한하고 민간기업에는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인원 제한이 권고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교회의 대면 예배도 금지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도 할 수 없다.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업종 중에서 PC방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 고위험시설로 운영 중단이 지속된다.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역 발생 98명, 해외유입 11명으로 109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 발생 환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하며 지난달 14일 이후 30일 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장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