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직원, 前공수처 자문위원이 변호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비서실 동료 직원을 성포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가 지난 10일 재판에 남겨졌다. 사진은 B씨가 재판을 받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시 비서실 동료 직원을 성포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B씨가 지난 10일 재판에 남겨졌다. 사진은 B씨가 재판을 받을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전 서울시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 B씨의 변호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인 최운식(59)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맡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檢, 준강간치상 혐의로 10일 불구속기소

B씨의 변호는 최씨와 함께 대륙아주에 소속된 검찰 출신 변호사 등 총 5명이 맡고있다. 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실제 사건은 다른 변호사들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간 전문가 신분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 활동을 했다.

10일 불구속기소된 B씨는 제21대 총선 전날 시장 비서질 직원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만취 한 A씨를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다음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준강간치상의 경우 형량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라 무죄가 나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 실형을 피해가기 어렵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일반 강간죄보다 형량이 높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5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4개월간 보강수사를 한 뒤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일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