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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덜미 잡힌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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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경기도 내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인 A사는 군부대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했다. 실제는 B사가 한 공사였다. A사는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된 상태였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었다. C사는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였다.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인 페이퍼컴퍼니 A사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조사로 적발됐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첫 사례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A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관할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지자체 놓친 내용을 경기도가 확인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하도급 계약해지 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자 도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히 재조사했다. 도의 조사 결과 이런 불법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의 이 같은 불법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 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 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했다. 앞으로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불공정거래 막을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건설 불공정거래 강력 철퇴, 경기도는 끝까지 추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총 149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앞으로도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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