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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노래방·유흥주점 영업 풀린다…집합금지 완화

중앙일보

입력

노래방·유흥주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 규제가 대전과 세종에서 일부 풀린다.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해지고 대전에서는 종교시설 대면 예배도 볼 수 있다.

대전·세종 14일부터 노래방 등 제한적 영업 허용 #"이분들 생존권 위협인데 희생만 강요할 수없어"

대전시는 14일부터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개 업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단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은 제외됐다. 노래방 등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이들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부흥회·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전시는 “이들 9개 업종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 또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전시는 일반·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했다.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 90여명이 지난 10일 대전시청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 90여명이 지난 10일 대전시청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위험시설 종사자 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들 업소에서 확진되거나 집단감염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구 가양동 계룡식당 발 코로나19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동구청에서 28명을 보강해 심층적인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해당 지역 일원에 공무원,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통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의심증상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도 세종지역 노래방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0개 업종 영업을 허용한다. 14일 0시부터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이다.

지난 11일 오전 대전시 동구 가양동 한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로 텅 비어있다. 대전시는 이 식당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대전시 동구 가양동 한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로 텅 비어있다. 대전시는 이 식당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쇄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조처를 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완화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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