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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알쏭달쏭 청약제도, ‘오답노트’로 부적격 방지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로또라 불리는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10~20%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합니다.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자주 바뀌는 복잡한 청약 제도가 부적격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합니다. 청약 제도 설명서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열번 개정됐습니다. 1978년 청약 제도가 생긴 이후 지난해까지는 약 140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 이뤄졌죠.

혼란스러운 청약 제도 때문일까요. 지난 2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수원시 매교푸르지오SK뷰는 전체 1795가구 중 13%가, 경기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는 647가구 중 22%가 당첨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했습니다. 주로 소득 기준이나 무주택 기간 계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날리지 않기 위해 체크해야 할 오답 노트, 그게머니가 알려드립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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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YES OR NO

=국토부가 2019년 12월 발간한 ‘청약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분양권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배우자가 떨어져 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주말부부라 두 집 살림하는 경우, 양쪽 집에 속한 어느 세대원도 유주택자여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세대원’으로 쳐야 할까.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은 세대원이다. 부부가 세대 분리해 살고 있고 남편 집에 장인·장모를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장인 장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부모도 직계 존속(세대원)으로 간주하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가지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단,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같은 세대에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같이 살고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 계산은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다.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계산하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고 만 30세 이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점으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29세였던 2015년에 결혼을 해 2016년에 집을 샀고 2019년에 집을 팔았다면 2019년 집을 처분한 날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다.

무주택기간 계산법 예시. 국토부

무주택기간 계산법 예시. 국토부

#부양가족 이것만은 알아야

=부양가족은 청약 때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이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가입 기간은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점수는 쉽게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라도 동일한 주민등록에 3년 이상 등재되지 않으면 점수 인정이 안 된다. 30세 이상 자식은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으면 추가 점수가 없다.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 후 입력 실수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도권은 1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Q&A 메뉴에서 ‘청약’을 검색하면 빈번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정독하는 것도 잊지 말자.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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