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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연장 위해 보좌관이 전화? 추 장관 “그런 사실 없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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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호 03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5대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23일 동안 쓴 병·휴가를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추 장관이 회의 참석차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23일 동안 쓴 병·휴가를 놓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추 장관이 회의 참석차 정부 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 경기도 의정부 미2사단 카투사에 부대에 배치받아 근무하다 2018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서씨는 입대 1년6개월 전인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추 장관 측에 따르면 서씨는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오른쪽 무릎도 통증이 악화돼 치료가 필요했다. 서씨는 열흘 간(6월 5~14일)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후 치료와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해 9일간의 2차 병가를 더 받았다. (6월 15~23일) 그리고 다시 개인 연가(6월 24~27일)를 추가 신청해 썼다. 병가와 개인 연가 기간은 모두 23일간이다. 추 장관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선 청탁·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 아들 서씨와 관련해 제기된 그동안의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23일 휴·병가 연장 과정 의혹 #신원식 의원 “청탁·특혜의 결과물” #서씨 측 “요양심의 대상 아니다”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나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으로 파악 #국방부 “누구인지는 확인 제한돼” #병가 등 명령서 왜 안 남아 있나 #국방부 “발부 안해, 면담기록은 있다” #신 의원 “추 장관 측 압박, 구두 승인”

1 병·휴가 연장, 청탁·특혜 결과물인가

서씨 측이 최근 공개한 의료기록에 따르면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 왼쪽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 주치의 소견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3개월간 휴식 요한다’는 삼성서울병원 진단서 등 3가지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서씨가 2017년 4월 12일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지참하고 부대 지원반장과 동행하여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 진단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군양주병원 군의관 A씨는 “청탁이나 부탁을 받고 서류를 발급한 적은 없고 (서씨가) 추 장관 아들인지 몰랐다”고 했다.

병가 연장과 관련해 서씨 측은 “수술 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아 연장을 신청했다”며 “일단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는 2017년 6월 21일 e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병가 연장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관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굳이 외부 민간병원 진료를 원해 10일간의 병가를 받은 후 비정상적인 절차로 추가로 9일을 병가 연장받았다”며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4일간의 개인연가를 재차 부여받아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은 청탁과 특혜의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병가나 휴가 연장을 구두(전화)로 요청해 승인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훈령과 육군의 병영생활규정 등에는 ‘특별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전화 등 구두로 소속부대에 연락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씨 측은 이를 근거로 병가와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서씨의 경우는 특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병가 연장을 위해선 군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서씨 측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 측은 “요양심사위 심위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이 군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아야 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서씨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2 추미애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다?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는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신원식 의원은 부대 지역대장 B중령(예비역)과 부대 지원장교였던 C대위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당시 추 대표실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증언했다. 이 보좌관이 부대로 전화한 시점은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인 6월 21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이 사실인지, 통화했다면 압력이나 청탁성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야 할 부분이다.

3 휴가 연장 지시한 대위는 누구?

서씨의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은 2017년 6월 23일 금요일이었다. 카투사 병사들의 외출, 외박이 잦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통상적으로 점호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직 사병 A씨는 25일 일요일 저녁 점호 때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A씨는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집이라고 해 빨리 부대로 복귀하라고 했다”며 “이후 어느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서씨 휴가를 연장했으니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 측은 이런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A씨가 전화를 걸었다는 25일은 이미 서씨가 부대 관계자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아 개인 연가를 사용한 때로, A씨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서씨를 휴가자 처리하라고 지시한 대위의 존재와 관련해 사건 초기에는 “별 셋이 그려진 부대 마크를 한 군복을 입었다”고 언급해 이 대위가 상급 기관인 육군본부 소속일 가능성이 한 때 제기됐다. 추 장관 측이 상급부대에 청탁을 넣어 무리하게 휴가 처리를 받아 냈다는 주장이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대위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 중이던 D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D씨가 상급자인 중령(예비역)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는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D씨는 당직사병인 A씨에게 휴가자 처리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휴가 명령서도 따로 작성되지 않았고, 구두 명령만으로 이 같은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4 누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나

국방부는 지난 10일 내부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이날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은 서씨가 근무하던 부대 지원반장(상사)이 서씨의 병가에 대해 면담한 기록이다. 이 면담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있다는 것으로 1차 휴가가 끝나가는 시점인 6월 15일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지원반장은 “(서씨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며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이라고 기록했다. 이어“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한 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면담기록을 적었다. 국방부가 공개한 해당 기록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했다.

5 병가 등 명령서는 왜 남아있지 않나

1·2차 병가를 허용한 상관의 휴가명령서가 없는 부분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연대 통합시스템에 병가 면담기록은 남아 있지만, 휴가명령서는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대장이 구도로 휴가를 승인한 후 단순히 기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신원식 의원은 “부대에서 추 장관 측 압박이 들어오니 일단 구두로 승인하고 사후 휴가명령을 내려 했겠지만, 요건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병가 당시 관련 의무기록 등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부대에 관련 명령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군 측이 설명해야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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