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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성인 남성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9살, 21살인 이 남성들은 올해 1월 채팅 어플을 통해 11살인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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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따로 이뤄졌지만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와 수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만나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른바 ‘의제강간’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인 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남성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겁니다. 39살 남성은 4000만원, 21살 남성은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돈을 받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제강간의 양형기준은 2년6월~5년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1년6월~3년으로 줄어듭니다. 일부 판사들은 “합의를 이유로 범죄자의 형을 깎아주는 데 대한 비판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려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제강간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양형기준(4년~7년)보다도 낮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사건을 선고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슈언박싱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박사라ㆍ정진호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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