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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카이스트IP, 반도체 기술 특허소송 4년만에 합의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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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KAIST IP 사이의 특허침해 소송이 합의로 끝을 맺었다.

양측은 최근 반도체 핀펫(FinFET) 기술과 관련된 특허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의 합의 종결에 따라 두 회사가 특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KAIST 현판.[연합뉴스]

KAIST 현판.[연합뉴스]

앞서 2016년 KAIST의 지식재산관리 전문 기업인 KAIST IP는 삼성전자에 특허권이 침해 당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2015년 갤럭시S6를 출시하며 KAIST IP가 보유 중인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KAIST IP가 소유권을 주장한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성능은 높여주는 기술이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재직 당시 KAIST와 합작 연구해 개발했고, 2003년 미국에 특허 출원됐다. 현재는 KAIST IP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재판이 진행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2018년 6월 삼성전자가 KAIST IP에 4억 달러(약 475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지난 2월 1심 본판결에서도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가 KAIST IP에 2억300만 달러(약 2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와 KAIST IP 간의 소송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상호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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