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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골프장에서도…제주도, 마스크 의무착용 확대

중앙일보

입력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제주국제공항에 서 있는 돌하르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외 골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11일 골프장을 포함해 볼링장, 미술관, 전세버스, 수영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를 이날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샷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수영장의 경우 물 속에서는 마스크를 벗되 물 밖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마스크 착용은 방역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백신"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는 이번 조치에 공공기관의 실내 50인·실외 100인 대면 행사·집합 금지 사항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도의회 본회의 등 공공복리상 중대한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대책으로 격상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지난 2일 탑동광장과 장례식장, 중앙지하상가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곳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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