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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치료, 전화 휴가연장되나요?" 조롱거리 된 국방부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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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시골 농사일 도와주다 보면은 왜 그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군대 복귀 시간 1초라도 늦으면 영창 간다고 빨리 가라고 했던 우리 부모님. 3시간 전에 위병소 앞에 도착해서 서성이며 담배만 피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휴가 연장 하신 분 계신는지요?"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과 조롱 섞인 반응 등이 줄을 잇고 있다.

"나도 전화로 휴가연장 했다" 네티즌도

국방부는 이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하며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했다. 카투사(KATUSA)의 휴가는 우리 군의 소관이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에 따라 병가 처리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해명을 본 네티즌들은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에 "무좀 치료 위해 진단서 끊고 매달 5일씩 휴가신청 해야겠다" "미복귀 때도 전화하면 휴가 연장 처리 되는 것이냐" "당직사관·중대장이 휴가연장 카톡을 씹으면 어떻게 하냐. 전화도 안 받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방부 휴가연장 콜센터가 발족한다며 '콜센터 전화 대기 상황'을 묘사해 풍자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 휴가연장 콜센터가 발족했다'며 콜센터 전화 대기 상황을 묘사해 풍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은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 휴가연장 콜센터가 발족했다'며 콜센터 전화 대기 상황을 묘사해 풍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방부의 입장에 공감하며 실제로 전화로 휴가연장이 가능했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나 전화로 (휴가연장) 했는데, 부대장 허락만 받으면 가능하다" "예비군 훈련도 전화로 연기 신청했었다" "부대장한테 알리기만 하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도 달렸다.

한편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1개월간 카투사에서 근무하며 총 58일간의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5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썼다.

23일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부대 밖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부대 밖에 있었던 나흘은 개인 연가로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 및 전화 휴가 연장 논란이 일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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