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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4일 서울 시대 대형마트 축산식품 코너 모습. 뉴시스

지난 5월 4일 서울 시대 대형마트 축산식품 코너 모습. 뉴시스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州)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폴란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독일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이날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7만7818t가량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 42만1190t의 18% 정도다. 농식품부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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