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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피해 조사 돕겠다"…‘용담댐 방류’ 피해 본 4개군 민간소송 지원

중앙일보

입력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달 8일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4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상을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선다.

4개군 범대책위, 읍·면 직원 투입해 피해조사 진행 #특별재난지역 변수…"공공시설 피해 소송 추가 논의"

 9일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은 지난 7일 실무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을 논의했다. 범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출범식에서 “사유재산 피해배상 소송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공공시설물 피해배상 행정기관으로 나뉘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회의에서 4개 군은 공공시설물 피해 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면서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4개 군은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소송 과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돕는 방법을 논의했다.

 정경순 영동군 기획정책팀장은 “범대책위는 용담댐 홍수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실패로 빚어진 인재(人災)라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공공시설물 피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주민대책위가 하는 사유재산 피해배상 소송은 간접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일부 지역에서 댐 과다 방류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복구비가 책정되는 단계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충북 영동·옥천군과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민간부문 소송 지원은 소송비 지원, 읍·면 사무소를 통한 사유재산 피해 조사 집계 등 방안이 제시됐다. 범대책위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민간 소송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도 있고, 아직 문의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4개 군이 민간조직인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의 피해조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범대책위는 다음달 10일까지 용담댐 방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4개 군 인구의 15%인 2만6500명의 서명을 받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감사원에도 제출한다.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을 하려면 사유시설 피해조사가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204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745㏊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또 459가구, 719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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