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미애 아들 ‘장애인차량’ 구매, 지분 보니 장애 있는 부친 1% 본인 99%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공동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추미애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공동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8일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세금 혜택 받기 위한 꼼수” #추미애 측 “아들, 부친 모시려 한 것”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배기량 1999㏄)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추 장관 남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서씨 부자 공동소유인 차량의 보험증권엔 아버지의 이름은 등재되지 않았다. 서씨 명의의 보험증권엔 서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 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씨와 그의 삼촌이 직접 운전했을 때만 보험 보장이 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며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서 변호사는 고교 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구입한 차량은 서씨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기정·나운채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