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주 요건은 본청약 기준…과천 청약, 지금 이사해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 가구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주택(13만 가구)을 제외한 분양주택 공급 규모(24만 가구)를 고려하면 사전청약 물량은 네 곳 중 한 곳 꼴이다. 9년 만에 부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대해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 등을 바탕으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내년 시행 사전청약 Q&A #주변시세보다 30% 싸게 책정 #분양가는 본 청약 때 최종 확정 #사전청약 돼도 다른 곳 청약 가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청약 추진일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청약 추진일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태릉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사전청약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태릉골프장은 2000가구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청약)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서부면허시험장(서울 마포구)은 1500가구 정도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른 시일 안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과천 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본청약까지 대기가 길어지자 당첨자들이 기다리다 포기한 경우도 생겼다. 이번에는 사전청약부터 본청약까지 기간을 1~2년으로 줄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사전청약)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특별공급종류와요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특별공급종류와요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관련기사

지방자치단체 반발에도 공급을 강행하나.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분양가는 어느 정도인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변 시세 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를 제시하고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 때 나온다.”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 요건은 현재 청약제도와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일 것 ▶생애 최초는 모든 세대원이 과거부터 무주택일 것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것 ▶노부모 부양은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할 것 등이다.”
청약 거주기간 및 우선 순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청약 거주기간 및 우선 순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청약 때 초과하면.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때 우선공급을 위한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나.
“최장 2년의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 시점에선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공급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과천 등은 2022년 본청약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사거나 다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할 수는 없다. 다른 주택의 분양을 신청해 당첨되거나, 다른 주택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