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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대한 갑질·괴롭힘 없앤다"…경기도, 관리규약 개정

중앙일보

입력

한 경비원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 경비원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기지역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이 확인되면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회의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확정할 예정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폭행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등 관계 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피해자 요청하면 근무 장소 바꿔줘야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피해를 본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를 변경해주거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 당사자가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촛불을 들고 애도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촛불을 들고 애도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조항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이미 준칙에 반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비원에 대한 준칙은 이미 반영한 갑질 금지 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시설 늘리는 아파트는 지원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의 경우 공사계획 단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6~8월엔 경비원 등 휴게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공간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노동자의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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