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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일련정종'..."일제찬양" 이유로 법인 거부당한 단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포교소는 두 차례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본 제국주의 찬양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일본에서 일련정종 승려와 신자들이 종교행사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일본에서 일련정종 승려와 신자들이 종교행사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에 '대한민국일련정종'이란 명칭으로 재단법인 신청을 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군국주의 찬양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며 "허가가 나지 않았기에 (민법상) 무등록 포교를 하는 임의단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에서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7일 1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법회 참석자 315명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문자를 보내 전수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법회를 진행한 것이 확인해 추가로 소모임 또는 식사제공 등 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이날 "일련정종과 관련해선 영등포구에서 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데, 대면 법회나 미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일련정종이라는 이름을 명칭에 포함해 활동하는 단체는 모두 4∼5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사)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는 서울시와 소송 끝에 법인 설립 허가를 유지했다.

2014년 7월 서울시는 이 단체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가 "일본 제국주의 옹호 단체를 허가해줬다"며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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