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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가혹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고(故)최숙현 사건 재발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 소속팀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를 도입하고 인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혹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지목된 합숙생활은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1인 1실로 개선한다.

끊이지 않은 체육계 인권침해…서울시, 종합대책 수립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지난 7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지난 7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지난해 1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강제추행 사건, 신유용 전 유도선수의 성폭행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전·현직 선수 27명 중 15명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 운동경기부(장애인 팀 포함) 총 50개 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코치에 대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인권침해 사건이 인지되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를 직무 배제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임 등 가해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곧바로 이뤄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성적 핑계' 방지…평가 비중 90→50%로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가혹행위의 근거로 빈번하게 제시되는 ‘성적 향상’의 비중을 지도자 평가 시 대폭 낮춘다. 실제로 심석희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해 항소심 공판에서 “최고의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 주게 돼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도자의 연봉과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 나는 평가에 있어 성적 평가 비중은 현재 90% 수준에서 50%까지 낮춘다. 특히 지도받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다면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도자와 선수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훈련장소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도 대책에 포함됐다.

폭력 36%가 합숙 도중 발생…'선택사항' 전환

[연합뉴스]

[연합뉴스]

또 가혹행위가 주로 합숙생활 도중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합숙소 거주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꾼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시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6~36%의 폭력·성폭력이 합숙소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2~3인이 함께 사용하는 합숙환경을 1인 1실로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체육계 인권침해만을 전담하는 '신고 핫라인'도 구축한다. 현재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 중인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서울시 관광체육국 직속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02-2133-2802)을 운영키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체육회 감사실에서 조사하거나 스포츠 윤리센터에 사건을 이첩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육인들이 스스로 인권침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구성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체육인 인권보호의 책임이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서울시 체육기본조례(가칭)'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시 체육계 관련 기관, 지도자·선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례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와 선수들의 현장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문화와 선수단 운동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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