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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모델링] 증여 목적의 차등배당, 올해까지 실행해야 절세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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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Q 경기도 하남에서 건설업을 하는 박모씨.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40대 후반에 창업해 10년가량 운영했다.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이익잉여금도 많이 쌓이고, 회사 규모도 커졌다.

자녀 2명에 주식 5000만원 증여 #박씨 배당금 2억 포기, 차등배당 #회사이익 가족재산 전환 효과 #소액주주라 낮은 소득세율 적용

그러자 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업계 지인으로부터 차등배당이 정당한 절세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차등배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는지 막연한 불안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최근에 내년부터 세법이 바뀌어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다. 잘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일 수 있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라도 자녀 2명에게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차등배당을 통해 세금도 줄이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세법에는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차등배당, 또는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배당할 때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주환원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자녀가 소액주주인 가족 기업의 경우 활용도가 높다. 그 이유는 차등배당을 할 때 자녀와 배우자의 주식이 적다면 비교적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차등배당은 무엇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사전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회사에 누적된 이익을 정당하게 가족 재산으로 바꿀 수 있어 주주가 가족으로 이루어진 기업일수록 이득도 크다. 또 이익잉여금 때문에 과도하게 책정된 주식 가치를 낮춤으로써 주식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비즈니스 리모델링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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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을 받은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세만 부담하면 다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저 6%에서 최고 42%의 일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배당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 후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적립한 뒤, 이를 다시 주주에게 귀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또 한 번 내게 돼 이중과세인 셈이 된다. 즉, 법인의 소득이라는 같은 재원으로 법인세도 내고 주주에게 이전될 때 배당소득세도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세액공제라는 공제혜택을 주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과세가 적용되도 기본적인 원천징수세율인 1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됐다. 이를 이용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주주에게 저세율로 법인의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증여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등배당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올해 입법 예고를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는 배당소득세만 내고 차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에게 지분이 없는 회사의 경우 주식을 증여해 주주로 등록하도록 하고 차등배당을 실행하면 적은 세금으로 지분 이전이 가능해진다.

아직 회사 지분이 없는 박씨의 자녀에게 일단 증여재산공제의 범위인 5000만원까지 주식을 각각 증여하길 권한다. 이렇게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녀 2명에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각각 1억원씩 차등 배당하면 된다. 이때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이다. 자녀에게 8500만원씩 자금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얻게 됐다.

내년에 세법개정안이 예고된 대로 통과된다면 같은 금액 1억원을 초과배당했을 때 세금은 소득세 1500만원과 증여세 850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초과배당액이 커지면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액도 늘어나므로 초과배당 실행 시 주의해야 한다.

◆  상담=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1670-2027, center@joongangbiz.co.kr)로 연락처, 기업현황, 궁금한 점 등을 알려주시면 기업 경영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익, 조철기, 조대진, 김보정(왼쪽부터)

이호익, 조철기, 조대진, 김보정(왼쪽부터)

◆  도움말=이호익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회계사, 조철기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변호사, 조대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보정 중앙일보 전문위원

◆  후원=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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