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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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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을 지난 2일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지난 3월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대법원 3부는 배당 다음 날인 지난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7월 10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를 제기,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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