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전은 단속 안한대"…외제차 몰려와 282㎞ 목숨 건 질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 도심과 주변 외곽도로에서 시속 280㎞에 달하는 속도로 경주한 수입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보고 매주 금·토요일 밤 전국에서 대전으로 집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5월부터 전국서 모여 주말에 레이싱 #경찰, 잠복·CCTV영상 통해 증거 확보 #벌점 80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전지방경찰청은 불법 레이싱 경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및 난폭운전)로 A씨(27) 등 6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BMW와 아우디·머스탱·카마로 등을 타고 속도 경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한밤중 자동차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112신고와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모이는 지역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자체 예산을 들여 대전 유성구 탑립삼거리에 CCTV를 설치했다.

 잠복 결과 운전자들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만 되면 대전 유성구 탑립삼거리와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1·2터널 주변에서 레이싱에 나섰다. 탑립삼거리에서는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590m 구간에서 속도경쟁과 드리프트(Drift·속도를 줄이지 않고 회전하는 방식)를 일삼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도심과 대전 인접 도로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6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대전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도심과 대전 인접 도로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62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대전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경찰은 잠복과 현장 조사를 통해 레이싱에 참여한 A씨 등 2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곳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경주 장소인데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흥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SNS와 자동차 동호회에서 “대전에서는 레이싱을 해도 안 걸린다”는 소문을 듣고 대거 원정길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이나 영·호남지역에서 시간을 정해 출발한 뒤 차량이 뜸한 한밤중에 몇 시간씩 자동차 경주를 즐겼다.

 경찰은 대전과 충남의 경계인 공주시 반포면 계룡1·2터널에서도 잠복과 현장 조사를 통해 레이싱을 하던 운전자 3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터널 입구부터 반대편까지 3.4㎞ 구간을 시속 282㎞로 달리며 시합을 벌였다. 이들은 편도 2차로 터널을 모두 점거,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한 62명을 입건하고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각각 벌점 40점씩 총 80점을 부과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대전에서는 과속운전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몰려온 것 같다"며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욕망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