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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고발당한 혜민병원…“격리 조치 어기고 직원 퇴근”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는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혜민병원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8명이 나왔다.

광진구 “n차 감염 우려, 민원 폭증” #8월 31일 이후 의료진 등 18명 확진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직원이 확진된 이후 의료진, 직원, 병원 종사자 가족이나 지인 등 17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병원을 임시 폐쇄하고 격리 조치했다.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다.

 하지만 광진구는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승인 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하게 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진구는 혜민병원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나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 우려가 커졌으며 민원이 폭증해 방역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병원을 고발했다.

 확진자 발생 당시 광진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혜민병원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 병원 종사자, 입원 환자, 이용자 등은 혜민병원 임시 선별진료소와 광진보건소 등에서 검사받도록 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구민에게 약속했다"며 "이번 혜민병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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