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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 판결 한 달 앞두고···주말 내내 대놓고 붙은 SK·LG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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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을 두고 주말 내내 입장문을 내며 공방전을 벌였다. 양사는 타사가 내놓은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맞섰다. 뉴시스·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을 두고 주말 내내 입장문을 내며 공방전을 벌였다. 양사는 타사가 내놓은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맞섰다. 뉴시스·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두고 주말 내내 공방전을 벌였다. 입장문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여론전이 이어졌다.

선제공격에 나선 건 LG화학이다. LG화학은 지난 4일 오후 5시 무렵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994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입장문을 발표했다. LG화학의 입장문이 나온 지 4시간 30분이 지나서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특허소송을 당한 시점에는 해당 기술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 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증거인멸도 없고 어떤 자료도 삭제할 이유도 없으며 삭제하지도 않았으므로 ITC에서 소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공방전은 일요일인 6일까지 이어졌다. LG화학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SK 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다시 내고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며 “이번 특허소송 제재 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를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 존중을 언급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무렵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 LG화학이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LG화학이 인용한 문서들은 특허 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년 상반기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20년 상반기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재계 3·4위간 주말 공방전 극히 이례적 

재계 3·4위 대기업 간 주말 공방전을 놓고 재계에선 이례적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간 분쟁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많지만,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양사가 드러내놓고 공방전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우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한 달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ITC 최종 판결은 다음 달 중순 무렵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ITC 판결에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사 간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양사 모두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ITC에 제출하는 소장 등 각종 서류에 국내 언론 작성 기사를 첨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사가 제출한 소장 등에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 언론사 기사의 영문 번역본이 일부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각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자료라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ITC 최종 판결 한달 앞둔 공방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 공방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배터리 소송전은 주요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에 재반박을 거쳤다. 지난해 5월 무렵 시작된 배터리 국익 논쟁이 대표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배터리 국익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LG화학은 그해 5월 2일 입장문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맞섰다.

ITC 및 국내외 민사소송과 별개로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것도 입장문 공방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터리 기술 유출 입증 여부에 따라 양사 중 한 쪽은 형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ITC 특허소송 제재 요청 관련 LG 화학 입장 및 보도참조자료 (9월 4일 오후 5시)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기술 가져가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제기”

◆ LG 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 특허는 이미 LG 화학 파우치 배터리에 적용된 선행기술

◆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해당 사실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 나와 제재 요청

◆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 알릴 필요”

◆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해당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힘.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10,121,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994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임. 해당 특허소송의 예비결정 및 최 종결정 일정은 미정으로 내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음.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 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 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함.

이와 함께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 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 부정한 손 원칙 (Doctrine of unclean hands) :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는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낸 기술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 낸 기술이라는 근거는 우선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음. 일례로 올해 3월 ITC행정판사 명령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15년 6월) 전인 ‘15년 3월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인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됨.

또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에 직결 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음. 이 파일은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임.

일반적으로 모방한 기술을 특허출원 한 것이 밝혀지면 발명에 치명적인 결함을 입게 되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됨.

또한 특허 유효 출원일 이전에 출간된 선행기술 문서 혹은 판매된 선행기술 제품 등에 특허상의 발명이 공지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994 특허의 발명자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짐.

증거인멸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나

중요한 것은 특허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를 준수해 야함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계속적으로 범행의도를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음.

우선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으로 보임. 또한,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 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복원된 바 있는데 이 파일은 SK 이노베이션의 팀룸에 복사본이 남아있었고, 이 복사본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변 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기까지 했으나 ITC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렌식 을 통해 낱낱이 밝혀짐.

이외에도 올해 2월뿐 아니라 ITC행정판사가 3월 소송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후 에도 LG화학 및 LG화학의 선행기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해 ITC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남.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 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해 제출한 문서들 중 자사의 선행 기술 관련 파일이 발견되어 올해 5월 26일에 ITC에 포렌식을 요청한 바 있 으며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드라이브 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하였음.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ITC 행정판사에게

①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배터리셀이 ‘3면봉합 파우 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 ② A7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 ③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 ④ LG화학의 A7배터리셀은 미국특허법 102조(* 특허 신규성에 관한 법)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다 ⑤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A7배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참조 - 진행 일지]
△’13년 5월 -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LG화학 A7배터리 채택
△’13년 5월 29일 -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와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SK이노베이션에서 작성됨
(이는 크라이슬러가 LG화학 A7배터리를 채택하기 바로 몇일 뒤임. 이 파일은 삭제되었으나, 소송 과정에서 복원되었음)
△‘13년 12월 - LG화학, 크라이슬러에 A7배터리 판매
△‘15년 3월 - SK이노베이션이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을 해당 일자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15년 6월 - SK이노베이션, ‘994특허 출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명자는 LG화학 전직자로 알려짐)
△’19년 9월 - SK이노베이션, ITC에 LG화학을 ‘994특허 침해로 제소
△’20년 5월 - LG화학, ITC행정판사에게 SK이노베이션 포렌식 요청
△’20년 6월 - ITC행정판사, 관련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드라이브 대상 포렌식 명령
△’20년 8월 - LG화학, ITC행정판사에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 요청

LG화학 억지주장에 대한 SK이노베이션 입장 (9월 4일 오후 9시 30분)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억지주장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 당부

§  SK의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삭제된 문서도 없음. L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LG는 소송에서 자신들이 펼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지 말아달라 요청

§   소송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합리적이고 당당한 LG 기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자 함

1)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힘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임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음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2)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임.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음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함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임. 하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됨.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람.

SK입장에 대한 LG화학의 당부사항입니다. (9월 6일 오전 10시)

먼저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는 것이 바로 LG화학이 하고 싶은 당부입니다.

또한 이번 특허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판결을 받은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되었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하게 소명해 나갔으면 합니다.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길 바랍니다.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핵심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사가 할 진정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아래 내용은 SK가 주장하는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LG화학의 설명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배터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특허 등록은 핵심 기술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등 엄격한 기준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함.

SK의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하였으나,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되어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음.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 당사는 곧바로 해당 특허가 크라이슬러에 납품한 자사의 A7배터리에 이미 적용된 선행기술임을 파악하여 소송에 대응하여 왔음.

SK는 왜 선행기술에 해당하는 당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왜 인멸하려 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임.

SK의 특허 개발 모니터링 주장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당사는 경쟁사의 수준과 출원되는 특허의 질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림

LG의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등록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보다 LG화학의 선행기술 자료를 어떻게 특허 등록 전에 파악해서 그걸 참조로 특허를 등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히기 바람.

LG화학의 억지, 왜곡 주장에 대한 팩트확인 및 입장 (9월 6일 오후 2시 30분)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억지/왜곡 주장으로 덮으려 한다"

SK이노, '그것을 파헤치다'로 심층분석한 결과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 화학은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994특허 소송을 갖고 LG가 주장한 내용으로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바, LG 화학의 주장이 근거 없는 왜곡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팩트나 내용은 ITC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제한적으로 밝힐 수 밖에 없지만, ITC에서의 서면이 공개(Public Version)되면 더 명명백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같은 비 신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래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LG화학(이하 LG)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하 SK)의 특허를 공격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SK는 소송 과정에서야 당사자로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있는 실제 과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을 LG가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법정 밖에서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SK는 더 이상 인내만으로는 회사의 명예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최소한의 사실이라도 설명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1. LG가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이 소송에 등장하게 된 과정

LG는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SK가 가져와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생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특허출원 과정이나 LG가 A7이라는 제품으로 항변하게 된 과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SK는 2015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994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LG가 선행기술이라 주장하는 A7이라는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되었습니다. LG는 우수한 특허조직을 가지고 있어 관련 특허 출원을 모니터링 하면서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활발하게 특허에 관한 이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는 SK의 994 특허출원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 입장에서는 만일 A7이 선행기술이라면, 그리고 이를 알았다면 특허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를 출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출시된 경쟁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 표현에 따르면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습니다. 이는 특허를 다뤄본 사람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LG도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LG는 특허 자체에 대한 합리적 논쟁보다는 오로지 SK이노베이션을 비방하는 데에만 몰두하다가 급기야는 상식밖의 주장을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LG의 특허소송에서의 항변 과정만 보아도 LG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공개된 기술입니다. 994특허 역시 출원부터 공개됩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994 특허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LG가 그들이 가진 기술을 특허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금새 A7이라는 제품을 내어 놓고 특허무효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LG는 소송이 제기된 후 2개월이 지난 후 제출한 첫번째 서면에서 100여 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거기에는 A7이라는 제품은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SK의 독자적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부랴부랴 SK 특허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더 많은 제품을 검토하였고, 자신들이 첫번째 서면을 낸지 다시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A7을 유사성 있는 제품이라고 내세우는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LG는 특허소송 제기 전에는 A7 제품을 SK의 특허에 항변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했던 기술을 자기 기술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LG가 특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소송상 방어해 나가는 것을 SK는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특허소송에서 뒤늦게 유사한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를 기초로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공격하는 것은 소송전략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특허소송을 경험하여 이런 특허소송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LG가 자신들의 소송상 방어를 넘어서 여론에 스피커를 켜 놓고 "SK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주장과 의도적 왜곡을 넘어서 거짓말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2. LG가 제시한 몇 가지 문서의 실체는 특허와 전혀 관련없어

SK가 LG의 기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용한 문서들은 특허관련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LG가 지적한 문서 중 “Creative Idea를 논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이라는 문서는 A7 제품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없으며, 2015년 “2nd Regular Meeting Material(2차 정담회)” 또한 사내 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미팅의 자료로서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LG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의 작성일자만을 인용하여 마치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날짜 이외에 위 문서들이 특허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LG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맥락 없는 날짜나 추상적 단어로 단지 비방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SK는 LG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ITC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LG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매번 이런 식입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 양 두리뭉실하게 억지로 주장을 하고 구체적인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분쟁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문서들, 양 당사자가 같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조차 제목만 제시하며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라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말을 돌립니다.

영업비밀 소송이나 특허소송은 자료에 의해 입증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든, 특허 관련 기술이든 최소한 인용하는 문서에서만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3. 994특허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하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이제 막 초기 투자단계를 지나 대규모 양산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상 산업 내 인력이동이 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SK의 특허 발명자는 LG에서 SK로 이직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2008년에 이직을 했습니다. LG가 선행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되었고, 발명자가 제안한 특허는 2015년에 출원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의 주장입니다. 퇴직한 사람이 그 후에 출시된 기술을 베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명자는 LG에서는 994 특허와는 전혀 관계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베낄 기술이 없었던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그걸 떠나서 최소한 발명자가 이직했다는 사실과 특허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음은 위 시간 순서만으로도 명백합니다. "이직"은 그저 나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수사일 뿐입니다.

LG의 주장은 매번 그렇습니다. "이직=기술탈취" 라 단정지어 놓고 그 사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사상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주장이 나오게 되고, 어느 기술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차분하고 객관적인 검토 없이 그저 비방만을 하게 될 뿐입니다. LG 스스로도 타사에서 이직한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이직 자체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현재 LG의 전지사업본부 CPO도 오래전에 SK에서 이직하신 분입니다. LG에도 수많은 경력직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직자들 모두 기술탈취를 위해 채용했다는 얘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LG의 많은 부서에서 경력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LG에서는 매년 수많은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등에 따르면 이번 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8년 기준 505명(LG화학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 더 나은 처우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타사로 옮기고 있으며, 수많은 이직 기업의  하나가 SK일 뿐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LG화학의 자발적 퇴사비율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재계 수위의 타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고 여러차레 보도된 바 있습니다. LG에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자주 퇴직을 하는 이유는 LG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인력의 양성과 유지 문제는 LG에게 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 전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SK는 LG와의 분쟁이 기술탈취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부족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SKI는 이런 인력부족의 문제를 경쟁사 간의 적대적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사의 분쟁이 조속히 종결되어야 합니다. SK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4. LG의 증거인멸 주장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미국 ITC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SK가 문서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예비판정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ITC는 5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예비판정의 전면재검토(Review in its entirety)를 결정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지워진 문서 중 어떤 문서가 영업비밀이나 LG의 손해와 관련된 문서라는 것인지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ITC는 그 결정에서 일응 과연 이 분쟁과 관련된 증거가 실제로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LG는 위 예비판정 후에 모든 소송에서 오로지 문서삭제로 시비를 걸 것이 없는지를 찾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4 특허소송에서 ITC의 명령으로 SK내에서 LG측 전문가가 약 2개월 간 디지털 포렌직을 진행하였지만 SK가 ‘994 특허에 LG의 정보를 참조하였거나,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LG가 삭제된 후 복원되었다고 주장하는 'Creative Idea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파일'나 "2nd Regular Meeting Material"이라는 문서의 원본은 LG의 주장과 달리 삭제되지 않고 보존중이었습니다. 다만 그 문서와 관련된 시스템상의 임시 파일이 자동 삭제되었던 것뿐인데, LG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비본질적 부분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다가 복원"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LG는 SK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꼬투리잡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LG가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증거 문서들은 모두 소송절차상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존중이고, 나아가 그 파일들은 내용상 ‘994 특허와 관련도 없습니다. SK는 LG가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이 내용도 팩트와 함께 명확하게 ITC에 제출해 소명할 것입니다. 이 역시 LG가 억지주장과 사실왜곡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LG가 억지로 주장하는 증거인멸은 정직한 소송행위라기보다는 특허권자인 SK의 이미지를 깎아내려 소송과 소송 밖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비신사적 행위입니다. LG는 더 이상 억지 증거인멸 주장을 유포하지 말고, 소송 절차 내에서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려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LG는 소송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실을 근거로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LG가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소송 상대방인 SK는 어쩔 수 없이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LG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억지 주장에 저희 SK만 힘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SK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LG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SK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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