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최근 2~3년 사이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확인하니 이구동성으로 평균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데다 병가에 연가를 붙인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일 정도 되는 게 과연 '황제 복무' '특혜 복무'인지 궁금해 청년 10여명에게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휴가를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갈 때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한다"면서 "연가는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자유롭게 못 쓰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자신의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며 "군부대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특혜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명백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고 진료·수술 기록도 있다"며 "승인을 한 지휘관과 지원 장교 모두 다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외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될만한지 의문이며 알면서도 일부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힘당이 고발을 직접해 놓고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매번 해당 수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에 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야당이 당시 부대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권에서 처음 나온 비판의 목소리였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봤는데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외압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보좌관이라고 해도 휴가를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서 부대로 전화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부적절하게)는 보인다"고 답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군부대에 전화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