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스카이72' 새 주인찾기 제동걸리나…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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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선정 작업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신규사업자 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스카이72 골프장.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4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인국공이 진행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절차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2일 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입찰 행위가 회사 소유의 33개의 골프장 건축물의 지상권과 골프 코스 구축을 위한 토지 조성비 등 1800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1일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새 사업자를 찾는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는 이달까지 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스카이72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사의 입찰 절차는 중단된다. 법원은 오는 10일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본 뒤 입찰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골프장은 국내 최대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점 등 때문에 골프장 운영 업체들은 물론 골프장이 없는 일부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인국공으로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권을 따내 부대ㆍ조경 시설 등을 가꿔 2005년 개장, 15년간 운영해왔다.

인국공은 지난 2002년 계약이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 형식으로 이뤄져 새 사업자를 뽑는 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국공 측은 “현 사업자(스카이72)는 관련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이미 지난 2007년 11월에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BOT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일정 기간 관리ㆍ운영한 후 정부에 그 소유권을 이양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당시 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지만 양측이 이후 조율해 최종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한다. BOT 계약이 아닌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문병주ㆍ채혜선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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