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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무상교육서 왜 빼냐"에…日 대법원 "제외 적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 국제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 국제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들이 한국어와 역사 등을 가르치지 위해 세운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 격) 간노 히로유키 판사는 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다. 조선학교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 10명은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학교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개입해 있으며 이는 일본 법상에 규정된 ‘부당한 교육 체제’로 정부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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