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미애 아들, 심의 안 거치고 휴가 연장···육군 규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23일 휴가와 관련해 복수의 군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3일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국방부 "확인해봐야 할 사안"

방송은 또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고,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서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고, 집에 있는 동안 통원치료조차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 병가를 나갔다. 같은 달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이틀 뒤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서씨는 병가가 끝날 무렵 다시 9일 병가와 4일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았다. 같은 달 21일 병원을 방문해 실밥을 제거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치료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MBC는 ‘규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부대 측은 해당 서류 원본은커녕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연합뉴스

이런 보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보도에 나온 관련 규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한 언론사가) 국방부나 육군에 공식 입장을 물어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실제로 요양 심의를 받았는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는지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이미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은 이미 마쳤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부분은 관련자 진술로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박형수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2일 자료를 내고 “서씨의 병가 및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다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