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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 검찰 참고인 조서서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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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신문 조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수사 상황과 관련 #알려드릴 내용 없다”

3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 국민일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장남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참고인 조사 당시 A대위는 2017년 6월 자신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담당 수사관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냐”,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고 A대위가 머뭇거리자 수사관은 진술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또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대위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 보좌관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A대위가 자신이 검찰에서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계속 ‘확실히 기억이 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다그쳐서 합의하에 조서에서는 빼버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알려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임검사 임명해야”

야당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말대로 굉장히 간단한 수사인데도 8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것”이라며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 2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민·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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