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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역세권에 월 25만원 청년주택…39세 미만 누구나 청약 가능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10호 역세권 청년주택인 '신촌 청년주택' 로비 조감도. 이랜드건설

서울시 10호 역세권 청년주택인 '신촌 청년주택' 로비 조감도. 이랜드건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일대 1호 주택을 시작으로 이번달에는 10호 주택 청약이 진행된다. 지난 2월부터 입주한 단지만 5곳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사업이다. 통학이나 출‧퇴근이 편한 도심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5~15%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민간건설업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으면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고 전체 물량의 20~30%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내놓는다. 나머지 물량도 민간건설업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식이다.

코인세탁·조식서비스 제공

10호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달 청약을 받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 청년주택’이다. 옛 이랜드 신촌사옥 부지에 들어서는 이 청년주택은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로, 전용면적 17~29㎡의 589가구로 이뤄진다. 이랜드건설이 지은 첫 청년주택이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2016년 이랜드리테일 사옥으로 쓰던 곳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건설은 앞으로 대전‧대구‧부산 등지 6곳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10호 역세권 청년주택인 '신촌 청년주택'조감도. 이랜드건설

서울시 10호 역세권 청년주택인 '신촌 청년주택'조감도. 이랜드건설

신촌 청년주택 단지 앞에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있다. 주변에는 서강대‧연세대‧홍익대 등 5개 대학이 모여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낮다. 17㎡(이하 전용면적)형은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25만~29만원이다. 임대료 납부방식은 보증금 3864만원+월세 29만원, 보증금 4508만원+월세 27만원, 보증금 5152만원+월세 25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29㎡형도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6만~46만원이다. 납부 방식은 보증금 6144만원+월세 46만원, 보증금 1만2288만원+월세 26만원, 보증금 1억8432만원+월세 6만원으로 나뉜다. 2명이 한집에 사는 형태인 셰어형(29㎡)은 보증금 3070만~4096만원에 월세 20만~32만원이다.

전체 물량 중 60가구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도서 지역(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 청년들이 서울로 유학을 오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공을 들인 부분은 청년을 위한 맞춤 주거 서비스다. 1000명이 넘는 20~30대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들은 ‘또래와 커뮤니티’, 신혼부부는 ‘육아’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를 반영해 단지 내 2층에 어린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위한 마포구 육아 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커뮤니티 카페를 도입해 입주민 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집 밖 풍경을 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도 고객 조사를 반영한 공간 구성이다. 고객 조사를 진행한 공간R&D실최시정 실장은 “아파트 내 숨은 공간을 10㎝까지 찾아내 고객에게 돌려주고, 작은 공간이라도 수납공간을 최대로 조성해 체감 평수를 넓히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신촌 청년주택' 전용 17㎡ A타입 평면도. 이랜드건설

'신촌 청년주택' 전용 17㎡ A타입 평면도. 이랜드건설

 '신촌 청년주택' 전용 29㎡ B타입 평면도. 이랜드건설

'신촌 청년주택' 전용 29㎡ B타입 평면도. 이랜드건설

청약 시 소득·자산 제약 있어 

청년주택이란 성격을 감안해 지하 주차장에는 '쏘카' 같은 카셰어링(내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방식) 공간이 있다. 카셰어링 공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관리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운동시설, 힐링 옥상 무대, 게스트룸 등도 만든다. 코인세탁 서비스‧공구 대여‧조식 서비스 같은 주거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은 오는 16~18일 진행된다. 입주 예정은 내년 2월이다. 청약 자격은 만 19~39세 무주택자다. 차량 미소유자(미운행자)로 개인 자산이 2억3700만원(신혼부부 2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1순위의 경우 50% 이하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264만5147원, 2인 가구는 437만9809원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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