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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상 힘든 잔혹한 범행" 여행가방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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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13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계모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A씨(41·여)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31일 결심 공판 진행 #검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 #계모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 죄송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범죄)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서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 16일 오후 1시4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살)을 여행가방에 13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 A씨를 구속 기소했다.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여행가방 의붓아들 사망사건'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여행가방 의붓아들 사망사건'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시로 훈육 수준을 넘어 학대했고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는 과도한 체벌과 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감내했다”며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양육지 변동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친부와 피고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신하고 자신에게 반항한다고 생각해 수시로 학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가 여행가방에 올라가 뛰었지만,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여행가방 안으로 불어 넣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가방) 밖으로 나온 B군의 팔에 바람을 쐰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오른쪽)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15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계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오른쪽)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15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계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편 B군 동생을 학대·폭행했다며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A씨에게 선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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