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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과거 게시물도 고쳐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동영상 콘텐트일 경우 제목에 표시하거나 영상 내 표시하면 된다. [사진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동영상 콘텐트일 경우 제목에 표시하거나 영상 내 표시하면 된다. [사진 공정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추천·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제작해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등에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현장에서 수월하게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는 추천·보증의 정의 및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등이 담겼다.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인플루언서 등이 할 때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안내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트에도 해당된다. 만일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시행일 이전의 콘텐트라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정보성’, 영어로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이나 제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 명확한 문구를 넣어야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트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인플루언서가 실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트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트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트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트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방송사가 간접광고가 포함된 TV 프로그램을 편집해 SNS에 올릴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하지만, 편집한 영상 안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앞서 유튜브, SNS 상 뒷광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유튜버만 문복희(구독자 465만명), 햄지(377만명), 양팡(253만명)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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