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세금 체납·주정차 위반 등으로 총 세 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관련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그의 94년식 엑센트 차량은 1998년 3월 6일~9월 22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압류됐다. 다만 원부에는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차량 정기 검사 위반이나 불법 개조 등에 관한 사례가 많다.
이 후보자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그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서울 마포구청은 이 후보자의 2000년식 흰색 EF 소나타를 2001년 7월 13일 압류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으로 나온다. 이후 압류는 11년가량 지난 2012년 3월 5일 해제됐다. 조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라는 분이 딱지를 떼이고도 10년 넘게 과태료 납부를 안 해 차량이 압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SM5 차량이 압류됐다. 그해 6월 13일 압류돼 7월 2일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가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 등을 한동안 미납했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전날(30일)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느냐”는 조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세금 체납이 없다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냈지만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엄중히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9월 2일로 연기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