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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흥구 대법관 후보 거짓답변 논란···과거 체납으로 車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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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세금 체납·주정차 위반 등으로 총 세 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관련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그의 94년식 엑센트 차량은 1998년 3월 6일~9월 22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압류됐다. 다만 원부에는 위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차량 정기 검사 위반이나 불법 개조 등에 관한 사례가 많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이 후보자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다. 그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서울 마포구청은 이 후보자의 2000년식 흰색 EF 소나타를 2001년 7월 13일 압류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으로 나온다. 이후 압류는 11년가량 지난 2012년 3월 5일 해제됐다. 조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라는 분이 딱지를 떼이고도 10년 넘게 과태료 납부를 안 해 차량이 압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SM5 차량이 압류됐다. 그해 6월 13일 압류돼 7월 2일 해제된 것으로 나온다. 이 후보자가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 등을 한동안 미납했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전날(30일)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느냐”는 조 의원의 서면질의에는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세금 체납이 없다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냈지만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며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청문회에서 엄중히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앞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9월 2일로 연기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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