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한산하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8399cd4b-b628-46ca-9755-5a7dba4b7494.jpg)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가 한산하다. [뉴스1]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자·경증환자는 입원격리 대신 자가치료·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행 시점은 10월 13일부터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10월13일부터 #확진자 급증, 병상확보 위한 조치
현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밀접접촉자 등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자가격리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막상 자가격리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 적용 범위가 늘어나는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자가격리는 14일간 자기 집에 머무르면서 사회와 격리하는 행위다. 타인과 의 접촉을 최소로 줄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관할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한다. 본인 스스로 판단해 집에서 안 나오는 ‘자발적 자가격리’와는 다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와 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화하거나 물건을 주고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자로 선정한다. 통상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2cd5c270-4557-4cc7-af3c-9ac49682809f.jpg)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하지만 확진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했다면, 접촉하지 않아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관할 보건소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통지서도 발송한다. 전화를 받는 순간 자가격리자는 즉시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보건소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와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가격리 키트를 제공한다. 체온계·마스크·살균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물티슈·화장지·락스 등 위생용품이 들어 있다. 햇반·3분짜장·참치캔·라면 같은 약 10만원 상당의 식료품·생필품도 들어 있다. 이런 물품을 제공하는 건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금지해서다. 자가격리자는 14일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식사·화장실·수면도 집에서 혼자 해야 한다. 또 집 안에서도 가족·동거인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체온계로 직접 체온을 재고 기침·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관할 보건소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데, 이때 의심 증상을 신고해야 한다.
![썰렁한 노량진 학원 거리.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31/9d290394-dc0e-4b75-8c69-ec0de5efe746.jpg)
썰렁한 노량진 학원 거리. [연합뉴스]
자가격리자의 가족·동거인도 유념할 부분이 있다. 자가격리자와 식기·물건·수건·침구를 분리 사용하며, 테이블·손잡이·키보드 등을 자주 닦고,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 특히 노인·임산부·소아 등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거인은 자가격리자와 직접 접촉을 금지한다.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기업)에게 일당 13만원을 지급한다. 돈을 받은 기업은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휴가를 못 받은 자가격리자에겐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 수준이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거나 외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깐 집 앞에만 나갔다 와도 처벌받을 수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