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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에도 100명 모인 광주 교회…단속 뜨자 몸싸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시가 대규모 예배를 진행한 교회 측과 교인들을 형사고발했다. 광주시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 입구에서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나선 공무원이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서구 한 개신교회 입구에서 종교시설 현장점검에 나선 공무원이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서구 쌍촌동 A교회는 이날 교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다.

A교회는 28일에도 60여명의 교인을 모아 예배를 진행했다.

시와 서구,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A교회는 또다시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교인들과 교회 관계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시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신도가 다니던 성림침례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3단계에 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고 종교 단체 예배를 전면 금지했다.

광주시가 예배 금지 이후 첫 휴일인 30일에 광주 지역 교회 1492곳을 점검한 결과 752곳은 예배를 중단했고, 728곳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A교회를 제외한 11곳은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면서 교회 관계자 10여명만 교회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 하므로 필수 인원 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을 고려해 교회에 일부 인원이 모인 곳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집합금지 첫 휴일에는 A 교회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수해줬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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