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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요청에도 삼성 수사팀장 이복현 교체…"이재용 기소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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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27일 단행한 인사 발표에 따르면 수사팀장인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 의견은 묵살된 것이다.

윤 총장은 삼성 의혹 사건 재판을 전담할 가능성이 큰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신설도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이 역시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이 팀장 발령을 받았다.

특검서 삼성 수사했던 윤석열…수사팀 유지 요청 의미는

윤 총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됐다. 윤 총장은 대기업 수사 분야인 4팀장을 맡아 2017년 1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위치한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피시터(MLCC) 생산 공장을 방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위치한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피시터(MLCC) 생산 공장을 방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그런 윤 총장이 사법처리가 임박한 삼성 의혹 수사팀을 그대로 남겨달라고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윤 총장 측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검찰수사심의위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의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을 고려해 수사팀이 더 신중하게 마무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에 정통한 한 검찰 인사는 "윤 총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재가한 만큼 큰 틀에서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하므로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등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두 달여간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수사팀은 경제 전문가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G' 문건을 보여주며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수사팀의 유지를 원했다"고 말했다.

"인사 이동 전 삼성 기소 의중 담겼다…특별공판2팀 신설도 반대"

이복현 부장검사 [중앙포토]

이복현 부장검사 [중앙포토]

윤 총장은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의 신설에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사법처리가 결론나기 전인데 관련 특별공판팀이 꾸려지는 것은 인사권자인 청와대·법무부가 '인사 이동 전 기소하라'는 명령을 담은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 중인 현 부서와 별도로 공판팀을 신설하는 것은 직접 수사분야를 축소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은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의 팀장으로 발령됐다. 김 부장은 이복현 부장과 함께 삼성 의혹 수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그는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논의에도 직접 참석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부장 인사를 두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 공판 실무를 맡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한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공판특별2팀 신설은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이 정부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들에게  "이 부회장 관련 공판을 전담하라"는 시그널이 담긴 내용의 인사를 단행한 만큼 부임 전 기소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후속 평검사 인사에서 삼성 의혹 수사팀의 일선 검사들 역시 대거 특별공판2팀으로 보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수사팀 대부분을 중앙지검 공판팀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며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인 데다 워낙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삼성 권고 따르면 채널A 권고도 따라야…기소 결단 채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뉴스1]

이번 삼성 의혹 사건에서 중앙지검 책임자인 이성윤 지검장은 뒤로 빠져있다. 이 지검장은 이미 수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수사팀과 함께 기소 의견을 견지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윤 총장과의 대면보고가 중단됐다.

때문에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주 이 부장을 통해서 윤 총장에게 기소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거의 매주 이 부장을 총장실에 들여보내 이 부장과 윤 총장에게 기소 결정을 채근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 기소에 의지를 보인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면 채널A 수사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것 역시 따라야 하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의 수사를 이어가려면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건을  따를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진단 얘기다.

이 부회장 사법처리 임박…인사 부임 9월 3일 전 예상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 주 초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장인 이 부장이 다음 달 3일 대전지검에 부임하기 전이다. 검찰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기존 수사팀의 주장대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이미 이달 중순께 윤 총장에게 '이 부회장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광우·박사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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