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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금융’은 있다…고령자 전용앱·상품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다수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이나 감면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앱이 출시된다. 셔터스톡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앱이 출시된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는 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잇따르면서다.

고령자 전용 금융 앱 출시

금융당국은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줄었다. 우선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지점폐쇄 영향평가’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우체국 지점이나 이동 점포 등 대체 점포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도 출시된다. 전용 앱은 큰 글씨를 사용하고,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메뉴가 구성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온라인을 이용한 이체ㆍ출금 거래비중은 2016년 28.9%에서 올해 3월 말 69.9%로 늘고 있다. 하지만 예금(7%)과 신용대출(12.4%)은 여전히 이용 빈도가 낮다. 해당 서비스의 전체 연령 평균 이용 비중은 이체ㆍ출금(74.4%), 예금(47.1%), 신용대출(58.8%) 등이다.

온라인 상품과 동일 혜택 ‘고령자 전용 대면 상품’ 출시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온라인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나 수수료 인하 등 각종 혜택이 제공돼 고령층이 소외되는 등 고령층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온라인 특판 상품을 제공할 경우 동일ㆍ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을 출시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연령별 영향 분석도 한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48.4%를 차지하는 등 고령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입는 피해가 늘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의 고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완전 판매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품설명서를 간소화ㆍ시각화한 고령자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고 설명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가중, 감면 제한을 검토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 금융상품 활성화도 추진된다. 우선 치매 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 치매 신탁 제도는 미리 금전을 신탁하고, 이후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ㆍ생활비 등에 대한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제도다. 주택연금과 치매 보험을 연계할 경우 치매 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이 밖에 가족ㆍ간병인 등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되는 금융 거래가 발견될 경우 거래 처리를 지연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자 전용 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해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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