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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민 세브란스' 오보 사과…조국 "징벌적 배상"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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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29일자 2면에 2단분량으로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캡처]

조선일보가 29일자 2면에 2단분량으로 '바로잡습니다'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가 세브란스병원에 인턴을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찾아갔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29일 오보를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조했다.

앞서 이 신문은 28일자 일부 지역판 10면에 3단을 할애해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 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둔 조 전 장관의 딸이 일방적으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났으며, 의료계에선 이러한 면담이 이례적이라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 "법적 책임 묻겠다" 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의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사진을 올리며 "의사 및 의대생 단톡방에 대거 회람되고 있는 신문 기사"라며 "온라인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데, '판갈이' 되기 전 원본을 보내주시거나 출처를 알려달라"고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종이신문 원본이 있어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며, 자신의 서울대 연구실 주소로 신문 원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뒤 이은 글에선 "(기사 바이라인의) 두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기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회람·공유하는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다.

조선일보 "부정확한 기사였다" 오보 인정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에 2단을 할애해 "조민씨·연세대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는 제목으로 '바로잡습니다'를 냈다. 신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제작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자사 취재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 해당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달됐다"며 '지난 26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와 외부인 4명이 식사했고, 이 자리에서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를 면담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취지의 취재 과정 등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의 사과문에 취재과정이 담긴 것을 지적하며 "'사과문'에 이런 말을 넣어둔 이유는?"이라며 불만을 표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어 조 전 장관은 재차 글을 올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며 미국과 영국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원'이라는 한 매체의 글을 공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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