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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심야파티 확진에…원희룡 분노의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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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소에서 10인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있어 관련 법상 조식 외 주류와 음식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법을 어기고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A씨(도내 36번 확진자)와 A씨와 접촉한 해당 게스트하우스 직원 B씨(도내 37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 2명은 최근 3일간 20명 안팎의 투숙객들과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도 방역 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도 방역 당국은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현장 지도 및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투숙객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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