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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수사 핵심’ 검사, 특별공판팀장으로…재판 준비 갖추나

중앙일보

입력

김영철 검사 [중앙포토]

김영철 검사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수사팀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장으로 인사 발령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배경으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뒤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영철 검사, 특별공판팀장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김영철(47·사법연수원 33기)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삼성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및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에 직접 참석했다.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팀에서도 삼성 관련 수사를 맡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기업 범죄 ‘특수통’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이런 인사를 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단성한(46·32기)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으로 이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재판에서 ‘승부수’ 띄울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검사가 공판 실무까지 이어서 맡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원회가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지 두 달이 흘렀다. 권고적 효력만이 있지만, 그간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끌어내야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인사만으로 이 부회장 기소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기소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만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만 맡게 될 수 있다. 이 부회장 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이 부회장 처분 마무리…곧 결론 전망

약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이 부회장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의 ‘프로젝트 G’ 문건 및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번 인사로 수사 실무를 책임져 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검찰 처분은 이 부장검사의 부임 일자인 9월 3일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요한 수사였던 만큼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의 이동 전에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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